정치 통일·외교·안보

군검찰, '초동수사'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 "다음에 심의"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망 관련

"직무유기 혐의, 다음 기일에 심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19일 군검찰은 성추행 피해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 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방부 본관에서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공군 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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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원회는 이날 10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한 결과, 전 실장과 공군 법무실 관계자의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음 기일에 계속하여 심의한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그는 현재 부실수사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군 법무실 관계자의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관련해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다만,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입건된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내부 징계 방침을 권고했다.

앞서 군수사심의위는 직전 회의에서 성추행 사건 최초 수사에 관여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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