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

이달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오후 6시이후 사적 모임 4명까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허태정(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대전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허태정(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대전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은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감염병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초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75.1명에서 19일 41.6명까지 떨어졌으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목표치인 30명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고 전국적인 상황과 충청권의 확산 추세를 감안할 경우 조금만 방심하면 확진수가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며 확실한 코로나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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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이 적용한다.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이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또한 오후 10시 이후에는 방역수칙이 강화되는데 편의점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이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오후 10시 이후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허 시장은 “시민들의 인내와 참여로 확산세가 조금씩 꺾인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하지만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멈춤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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