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이 거래소 내 상장 종목에 대한 공시 정책을 공개했다.
20일 코인원에 따르면 공시 정책은 주요공시, 분기 결산 공시, 일반공시로 구분된다. 코인원에 상장된 프로젝트는 해당 코인의 ▲법적 문제 ▲제품 및 기술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를 공시해야 한다. 분기마다 사업 및 제품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 및 유통계획 준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공시를 불이행 및 누락하거나 공시에 허위 사실을 올렸을 경우 페널티가 부과된다. 주요 공시는 자동 상장 폐지된다. 분기 결산 공시는 유의종목으로 자동 지정된다. 일반공시는 허위 사실 게재 시 벌점 1점이 주어지고, 2점 이상 받게 되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인원은 쟁글과 업무협약으로 공시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이를 좀더 체계화해 안전한 거래문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에 공시정책을 더욱 강화해 정보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추측성 투자를 최소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