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인줄 알고 차에 탄 여성 성폭행 시도한 40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연합뉴스




택시로 착각하고 차에 탑승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 A 씨가 자신의 차에 탑승하자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처음 “택시가 아니다”라며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가 행선지를 말한 이후 맥없이 주저앉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차를 세우고 범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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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정신을 차린 A 씨는 차에서 빠져나가고자 이 씨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이 씨가 방심한 틈을 타 도주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A 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 “차에서 구토를 하려고 하는 등 막무가내였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A 씨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술을 증빙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제출했지만, 녹음파일에서 A 씨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회통념상 처음 본 운전자와 성적 접촉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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