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1조 원대 적자는 매년 수천억 원대의 무임승차 손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정부 정책에 서울시가 협조한 것이죠.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무임승차 손실을 꼽으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오 시장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 1,13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다. 무임승차를 포함한 버스 환승·정기권 등 공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중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무임승차 손실이다.
정부는 국영철도의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조항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매년 무임승차 손실 금액의 61%에 해당하는 1,300억 원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철도 공기업(도시철도)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하철 1호선 구간을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1~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연간 무임승차 손실 규모인 3,300억~3,500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매년 이뤄져야 한다”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동일한 원칙을 도시철도법에 반영·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노후 전동차 교체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결과 지난해 12월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국비 478억 원을 올해 처음 확보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인력 구조 조정 등 경영 합리화 조치에 대해 “정부를 설득해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후 충분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당연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이라며 “두 조직이 합쳤는데 과연 줄일 부분이 없겠냐”고 말했다.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방역은 중앙정부와 철저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서울시 차원의 고민과 해법 모색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취임 초부터 내세운 방역과 민생 모두 챙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자가 검사 키트 사용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자가 검사 키트는 정기적·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다음 달 등교가 시작되는 각급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 검사 키트가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중점 사항으로는 △서울 경제의 재도약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잘못된 사용 바로잡기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에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회복의 발판을 다지고 좌절에 빠진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구청에서 할 일들에 엉뚱하게 ‘위탁 브로커’인 시민 단체, 사단법인 같은 단체들이 끼어들어 생긴 시민 혈세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 향상의 핵심으로는 해외투자 유치를 꼽았다. 오 시장은 “해외에서 기업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돈·기업·정보·기술 등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야 서울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과거 시장 재임 중 서울시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담당하는 다산콜센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해외투자처·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전담 조직 ‘서울투자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외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시비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재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외국인 투자 지역(건물)에 대한 임대료 지원 한도는 50%에서 75%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