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생존 기간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대보다 오래 살게 됐다면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치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 배우자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4월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목뼈가 부러져 사지가 마비됐다. 신체 감정 결과 A씨의 앞으로 수명은 4.9년으로 예상됐고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3억3,000만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A씨는 기대여명 기간을 넘겨 생존했고, A씨 측은 2012년 7월 보험사를 상대로 기대여명을 넘긴 기간의 치료비 등 약 6억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 종료 시점인 2007년 4월 이후 3년간이라고 판단해 소멸시효 3년을 넘겼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보험사가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에 상당한 기간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추가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치료비 등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부적법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때에는 손해배상을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