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임종헌 前 차장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재판부 "주관적 불만 이유로 소송 지연시켜"

임 전 차장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박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임 전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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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한페이지도 보기 전에 재판장은 대법원장께 ‘제가 엄벌할게요’라고 말했다"며 “이후 실제 사건을 배당 받아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째 1심이 진행 중인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7일 재판장 기피신청을 했다. 윤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면담 자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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