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유예안도 없던 일 됐다

종부세 기준선 11억 상향하면서 타 법안 폐기

올해부터 시행한다더니...납세자만 또 혼란

22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22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올해부터 제도 도입을 기다렸던 60세 이상 고령자는 또 한 번의 혼란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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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당정에 따르면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폐기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다. 당초 당정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통해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유예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위 여야 협의를 담은 종부세법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통째로 빠지면서 이 안 역시 여타 종부세 개정안들과 함께 폐기됐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상위 2%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여당안 대신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서둘러 다시 입법한다고 해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올해 안에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내 제도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급한 불을 끈 만큼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추진력을 상실했다. 또 정부가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의 안도 모두 무산됐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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