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인’인 조씨에 대한 비판은 공익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이다. 고발인 측은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해 현재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임현택 회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임 회장이 지난 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다”, “조민이 인턴으로 채용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 등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려 조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일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을 통해 “정부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임 회장이 조씨에 대한 글을 게시한건 공익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글 게시 시점은) 언론에서 조민의 의전원 입학 관련 내용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되던 상황”이었다며 “훼손이 우려되는 공인의 명예와 국민들이 알 권리를 비교해 볼 때 피의자의 발언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을 위한 행위에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며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익인 이상 부수적으로 사익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됐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세행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4일 마포경찰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이의신청건을 들여다 보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직접 기소 또는 불기소 할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