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군사 정권에 항거했던 언론인들도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처리 안된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기자 간담

"군부 독재 뚫고 얻은 언론 자유에

심각한 제약·위축 등 부작용 초래"

자유언론실천재단 원로 언론인들이 23일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자유언론실천재단 원로 언론인들이 23일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정권 당시 자유 언론 투쟁을 벌인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자유언론실천재단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중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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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내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법안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언론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 법안은 지난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법안의 통과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입법으로 땅에 떨어진 언론 환경을 정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해도 현장 언론인, 시민 단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 쟁점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짧은 일정 동안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재단의 주장이다.

재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현업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쳐 여러 쟁점을 조율·정리하고, 시민의 피해 구제를 중요 과제로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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