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별도 승인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각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대북 사업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를 대북 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하면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으로도 명시했다.
현재 지자체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반출 승인 절차를 일일이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 승인 없이 개별 반출 사업에 대해서만 정부 허가를 받으면 된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9월에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포럼에서 “243개 지자체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모두 대북 지원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4월 21일에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지자체 추진 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선 사업 추진, 후 북한과 합의)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최근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한 매뉴얼을 여러 지자체에 배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