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입출금 중지" 공지 한 줄에…뱅코르 코인 70% 폭등

빗썸 오후 2시 30분 공지하자

5,000원대 거래되던 뱅코르, 8,500원까지 상승

거래소간 코인 이동 중단으로 작은 시장 형성되자

시세조작·투기세력 붙은 듯

/빗썸 홈페이지 캡쳐/빗썸 홈페이지 캡쳐




시스템 점검으로 코인 입출금이 정지된다는 공지에 해당 코인이 70% 이상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이더리움 기반(ERC-20) 계열 암호화폐의 지갑 시스템 점검 진행을 위해 △뱅코르(BNT) △카르테시(CTSI) △폴리곤(MATIC) △리저브라이트(RSR) △샌드박스(SAND)의 입출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입출금 중지 시점은 이날 오후 3시로 공지됐다. 빗썸은 “지갑 점검 후 네트워크 안정성이 확보되는대로 입출금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며, 재개 시 본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지가 뜬 이후 해당 코인 다수가 급등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뱅코르는 공지 직전 개당 5,000원에 거래가 되다 수직 상승해 오후 3시 24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71% 오른 8,579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카르테시는 3시 12분 현재 13.95% 오른 1,082원에, 리저브라이트는 16.28% 뛴 68원에 거래됐다. 폴리곤과 샌드박스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코인의 거래소간 이동이 중단되자 시세 조정 세력이 붙거나, 향후 폭등을 예상한 투기 세력이 달라붙은 결과로 추론된다. 거래소간 코인 이동이 중단되면 그만큼 하나의 작은 시장이 형성돼 시세 조정 세력이 조작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다.

한편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정 제휴를 맺고 있는 농협은행은 거래소가 코인 입출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트래블 룰’을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한시적으로 전체 코인 입출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이들 거래소는 만약 입출금을 막을 시 뱅코르 코인의 사례와 같이 시세 조정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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