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남국 “언론중재법, 야당 필리버스터 한다면 환영”

“필리버스터, 오히려 잘 못 알려진 내용 설명할 기회”

“언론중재법, 언론·학계의 우려 대폭 수용했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DB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DB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여야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에 관한 법안을 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저희는 반기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필리버스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오히려 저희가 야당에 대응해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 이 법안의 충분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 설명할 생각”이라며 “오히려 야당에서 어떻게 할 지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참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송 대표는 지난 23일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에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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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날 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4시께 언론중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 발언 기회를 주다 보니 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항의성 줄다리기를 하다 새벽 1시께 법사위장을 나섰다”며 “이후 여당 의원들끼리 3시간가량 더 심사 후 통과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이 당론으로 채택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면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언론 단체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수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주주를 배제했다”며 전·현직 고위공무원이나 비선실세에 대한 보도가 막힌다는 비판에도 “3조에 따르면 공적 사항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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