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베트남인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 국내 송환 후 구속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에게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한국인 50대 브로커 A씨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브로커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베트남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22명을 모집해 1인당 150만~200만원을 받고, 이미 경찰에 붙잡힌 B씨 등으로부터 ‘한국 기업의 물품 구매를 위해 방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넘겨받아 비자 발급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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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로부터 단기 비자를 발급받은 베트남인 22명 중 한국으로 입국한 베트남인은 18명이며, 현재 이들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 공장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2018년 12월 B씨 등 일당 8명은 검거했지만, A씨는 그동안 베트남 현지에 체류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주범격인 A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지난 7월 17일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해 검거한 뒤 구속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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