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쇄살인마' 강호순 "인권침해 당했다…'옆방' 조주빈도 억지 누명"

법무부·서울구치소 "사실 아니다" 반박

강호순 /연합뉴스강호순 /연합뉴스




연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2009년 사형 선고를 받은 강호순이 교도소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5일 MBC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강호순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강호순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편지를 보냈다.

해당 편지에 따르면 강호순은 “교도소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며 “직원들의 무고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징벌을 받을 것 같다. 내년에는 지방 교도소로 이송될 것 같기도 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서울구치소에서 자해 소동이 벌어졌을 때 초동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해 이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로 인해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다.

조주빈 /연합뉴스조주빈 /연합뉴스



강호순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도 거론했다. 그는 "옆방에 있던 조주빈도 억지 누명을 씌워 강제 징벌을 먹이는 걸 제가 목격했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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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호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 측도 MBC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는 등의 강호순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측은 강호순이 다른 사유로 조사수용을 받은 적은 있지만, 누명을 쓴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징벌에 대해서도 "징벌은 징벌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징벌이 예정돼 있다'는 (강호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5년 10월 자신의 장모와 전처를 방화 살해한 혐의도 받아 2009년 사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42년형을 선고받고 강호순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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