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외도 의심' 집에 불 내려 한 40대 집행유예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음주운전 등 기소

재판부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범행"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아내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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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A씨는 올해 3월 아내가 통화 중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외도 상대로 의심해왔던 남성 역시 통화하는 것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112에 신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불을 붙을 듯 위협하다 제압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방화하려고 했고,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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