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이 1억 4,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고려시티개발을 통해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에 테니스장을 짓는다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코바씨앤디 관련 양수금 청구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행위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공사가 수행되지도 않았다”며 “가압류 등기와 관련해서도 이의신청 등 아무런 불복 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배임미수죄를 인정했다.
또 웅동학원 교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지를 유출하고 교사를 임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도 1심과 달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1억 8,000만 원을 수수해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등 교육제도의 중요한 역할인 교원의 직위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에게 300만 원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관계로 신병 구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조 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 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을 허가 받아 풀려난 상태였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웅동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받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도 있다.
조 씨를 수사한 검찰은 “서류 조작을 통한 웅동학원 허위 채권 부담 소송 배임 부분,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부분, 해외 범인 도피 부분 등 상당 부분이 유죄로 바뀌었다”며 “반박 불가능한 물증들과 가담의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