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언론재갈법이라 말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

■26일 정책조정회의 발언

"독소조항 수정, 野와 공식·비공식 논의해"

"언론 자정 더해지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언론자유와 취재를 위축? 기우에 불과"

"수정할 부분 수정해 완성도 높일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언론 등이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자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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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대적 개혁과제인 언론중재의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저희는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야당과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도 수렴했다"며 "언론 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 자유에 따른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한 법안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에 대해 "입법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개 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법 통과 이후 발생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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