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벤처붐'을 확대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12가지 핵심 대책을 공개했다. 특히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는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투자사에 대해서도 M&A 등 회수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도 제시됐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직접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크게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등 3대 전략과 함께 3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편
②벤처특별법 일몰폐지&전면개정
③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원까지 상향
④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 조성
⑤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ESG 벤처투자 추진
②벤처특별법 일몰폐지&전면개정
③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원까지 상향
④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 조성
⑤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ESG 벤처투자 추진
우선,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에 나선다.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는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벤처기업 육성의 근간이 됐던 벤처특별법은 두 차례 일몰 연장 끝에 이번에 일몰제를 폐지하고 연내 전면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보증 최고한도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늘린다.
특히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 투자 유치나 해외 진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펀드'가 추가 조성된다. 벤처기업의 ESG 선도를 위해서도 기후대응보증 신설과 ESG 심사체계를 도입한 ESG 벤처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⑥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확대&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
⑦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⑧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⑨민간 창업기획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 활성화 추진
⑦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⑧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⑨민간 창업기획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 활성화 추진
특히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 투자 유치나 해외 진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펀드'가 추가 조성된다. 벤처기업의 ESG 선도를 위해서도 기후대응보증 신설과 ESG 심사체계를 도입한 ESG 벤처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의 모태자펀드에 집중된 벤처투자 시장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이전,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콜옵션 부여 등을 통해 민간출자자 유입을 촉진한다.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를 도입하고 창업투자사(VC·벤처캐피털)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창업 초기에 스타트업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초기펀드 1조 원을 조성한다. 모태자펀드 운용사에도 3년 내 초기 창업 투자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한다. 창업기획자(AC·액셀러레이터)에는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 요건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한다.
⑩기술혁신 M&A보증 신설&M&A벤처펀드 확대
⑪전략적제휴 및 기술혁신형 M&A 일몰연장&요건완화 추진
⑫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
⑪전략적제휴 및 기술혁신형 M&A 일몰연장&요건완화 추진
⑫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수합병(M&A), 구주(舊株)매각 등 수단 다변화를 추진한다. M&A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최대 200억 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1,000억 원→2,000억 원)한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에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VC가 벤처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M&A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려간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기업의 구주매각을 돕기 위해서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와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다.
기업공개(IPO)와 자금 조달에 유용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성장형 기업이 상장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 ‘코너스톤 인베스터(IPO 전 장기투자 확정 후 공모주식 배정 계약)’ 제도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많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던 ‘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2벤처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날 창업·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며 “이번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