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윤미향 셀프 보호법' 결국 철회

사실 적시를 금지 행위에 포함 논란

무소속 국회의원인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19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해외공작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무소속 국회의원인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19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해외공작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발의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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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전날 철회 처리됐다. 피해자 할머니와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실 적시’를 금지 행위에 포함하면서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진실을 알려도 범법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 더욱이 윤미향 의원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져 야권에서는 사실상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현재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후원금 유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 역시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바른말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관련 논란이 커지자 당론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법안 내용은 당론이 아니며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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