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언론중재법' 총력 방어 나선 송영길 "건전한 기자의 기자정신은 뒷받침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관련, '언론 재갈 물리기법' 프레임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정한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근거를 찾고 성실하게 보도를 하라는 취지"라고 상황을 짚었다.



송 대표는 26일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건전한 기자님들의 기자정신은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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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송 대표는 "우리는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은 많은 득표로 당선돼도 허위사실 유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허위보도를 했다고 언론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잖느냐"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이 주관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민사는 고의나 과실이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언론을 배려해서 경과실은 빼고 중과실의 경우로 더 좁힌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손해배상 청구권 주체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공직을 가진 실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등은 다 공적 인물"이라면서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재를 열심히 해서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언론자유가 보장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덧붙여 송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원래 언론이라는 게 워낙 영향력이 크지 않느냐"면서 "저희들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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