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유승준, 법정서 “비자발급 거부 철회하라...평등원칙 위배”

“병역기피로 유일 입국금지”…국민감정 언급

영사관 “대한민국 질서유지 저해, 발급 불가”

작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쳐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쳐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6일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소송대리인은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하며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는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일한 사례”라며 “이 의혹에 대한 국민 감정이라는 것도 특정 국민의 감정일 뿐이고 추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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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했다’고 했을 뿐 유씨에게 비자발급을 하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비자발급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유씨는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지만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꾼 사람에게 법 안에서의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씨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 당했다. 유씨는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요청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고 작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작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작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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