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장 지으려고 그랬다"…가족 몰래 조상묘 도굴·화장한 60대 '집유'

공장 지으려고 조상묘 발굴…가족 동의 없이 사문서 작성·행사

수습한 유해 일부, 번개탄 피워 화장한 뒤 야산에 임의로 매장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자신 소유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려고 가족의 동의 없이 조상 묘소를 몰래 발굴한 뒤 유해를 화장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사체영득,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66)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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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16년 8월과 201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평택시 내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 조상 등의 분묘 3기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하고 인근 공동묘지 등으로 이장했다. 당시 강씨는 무덤 관리인인 사촌 A씨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장을 승낙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A씨가 묘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묘지이장동의서를 만들어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습한 유해 중 일부만 정식 절차를 거쳐 공동묘지로 이장하고, 일부는 묘소 인근에서 번개탄을 피워 화장한 뒤 야산에 임의로 매장하는 등 조상 사체에 대한 종교·관습적 양속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조상의 분묘를 발굴하고 이를 임의로 화장했으며, 권한 없이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조상의 묘소가 후손들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았던 점, 위조 서류가 문제가 되자 스스로 신청을 취소한 점, 피고인이 호주 상속인으로서 묘소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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