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30%이내 경감 부과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경영 안정 지원

종합병원, 백화점, 대형마트는 10%…공공기관 등은 제외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이내로 경감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고정비 부담 지원을 통해 생활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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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공공기관을 포함해 부과대상에 대해 일괄 경감했다. 하지만 올해는 업종에 따라 차등 경감하게 된다.

먼저, 대부분 업무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경감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시설물과 방송통신시설은 경감에서 제외한다. 종합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10% 경감 부과한다. 경감액은 16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달 중 경감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9월 한 달간 사전준비를 거쳐 10월 부과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돼 생활경제 주체들이 경제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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