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28개 P2P 업체, 온투법 등록... 신청 40개사 중 일부 심사중





금융위원회는 모우다·투게더앱스·펀다 등 21개 P2P(개인 간 금융)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을 끝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날 등록을 완료한 업체를 포함해 온투법에 따라 영업이 가능한 업체는 모두 28개사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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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 업체 40개사 중 일부는 등록요건 보완 등으로 여전히 심사를 받고 있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이 중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등록 후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는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하게끔 안내하고 있다. 또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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