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구미시 모든 대중목욕탕 9월 2일까지 집합금지


경북 구미시는 스포츠센터 사우나와 관련해 코로나 환자가 집단발생한것과 관련해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대중목욕탕 45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구미시는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목욕탕은 특성상 확진자가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집단 감염위험이 높아 집합금지가 불가피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목욕장에 간편전화체크인(080) 번호를 지원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발열체크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2시 까지 운영해 왔다. 그러나 8월 24일 이후 관내 목욕장 이용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확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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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업소는 즉시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 및 이용자에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한명의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구미=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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