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언론중재법은 시작일뿐…언론 개혁 1인 미디어·포털·공영방송으로 확대

27일 지도부-법사위-문체위 연석회의, ‘언중법 8월내 처리’ 재확인

“언중법은 지난 2009년 훼손된 언론의 자유 회복하는 과정 중 하나”

1인 미디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김용민(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박주민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 논의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김용민(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박주민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전 논의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언론중재법을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언론개혁의 범위를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와 포털, 공영방송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따른 비판이 당 안팎에서 쇄도하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신중론이 불거지는 것을 ‘홍보 부족’때문이라고 보고 적극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가진 뒤 “본회의가 있는 월요일(30일) 오후 3시께 의원총회를 개최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언론중재법이 8월 내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처리 과정과 내용을 다시 살피겠다”며 마련한 연석회의에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셈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9년 당시 신문사에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허용하고 신문 편집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 조항들이 삭제되는 등 언론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며 “모두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던 조치들이다. 언론중재법은 이런 것들은 복원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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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변인에 따르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언론개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 대변인은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문체위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며 “언론계 요구에 적극 대응해 과방위 안건들도 적극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변인이 언급한 과방위의 개혁 과제는 △1인 미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포털 공정화 등이다. 문체위 소속인 김승원 의원 역시 지난 26일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신문법 개정안이 하반기 문체위 주요 법안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편집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장인 김용민(왼쪽) 의원과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장인 김용민(왼쪽) 의원과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의 언론 개혁 과제들은 대부분 이미 법안 발의까지 마친 상태다. 2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7월 1인 미디어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는 전혜숙·정필모 의원이 ‘시민참여형 인사추천제’를 임원 선출에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한 대변인 역시 공영방송 임원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한 상태다. 신문사에 편집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신문법 개정안과 ‘미디어 바우처’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 대변인은 “연석회의에서 언론계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가며 해당 과제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언론중재법은 개정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알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논리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에 필리버스터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저부터 직접 나서 국민 여러분들게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를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며 환영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내 회의론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했다. 한 대변인은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기 위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비판적이던 의원들도 자세히 설명드리면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더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언론중재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사람들은 (언론중재법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악법이라고 세뇌됐다"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대적 국정홍보를 요구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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