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추진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6일 등교확대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통학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511개 통학로 교통경찰 배치, 하교 시간대 교통단속 강화, 성범죄 전과자 대상 예방 순찰 강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통학로 교통안전 취약지 511개소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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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 등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하교 시간대(오후 2~6시) 캠코더와 이동식교통단속장비를 활용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주요 통학버스의 운행로를 사전 파악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참고 1)에 대한 위반행위 계도·단속도 진행한다.

청소년범죄·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학년별 특별예방 교육을 하고, 학부모·유관기관과 연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또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학교 주변 순찰요청 구간에 집중순찰을 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등·하교 시간대 성범죄 전과자 주거지 인근에 예방순찰을 시행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반(경찰, 시·군, 시민단체 등)을 편성해 주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성매매 광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영업(성매매, 유사성행위 등)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단속도 추진한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거리두기 4단계 속 등교재개로 자녀의 안전확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과 협업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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