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며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공소심의위를 진행 중이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10명 이상의 위원들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불기소 결정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자문 결과는 권고일 뿐, 공수처가 위원회의 결론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다.
공소심의위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조 교육감 측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에 안내된 바 없었다며 공수처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후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해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공소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수사검사에게는 공소심의위에 사건개요, 심의사항, 피의사실 및 보고자의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변호인에겐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수사 검사와 마찬가지로 피의자 측도 동일한 분량의 의견서를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소심의위원회 설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수사검사가 위원에게 제출할 의견서에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기재할 것”이라며 “피의자가 주장하는 의견요지,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 및 피의자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 등에 관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변호인의 공소심의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검찰보다도 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수사기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공소심의위의 심의결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