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4범의 5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2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기까지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잇단 재범에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아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과 수사기관은 50대 성범죄자 강 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두 차례의 살해 뒤 자수하기까지 무려 38시간 30분 동안 그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새벽 강 씨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범죄예방팀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현장에 갔을 때 강 씨가 이미 귀가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법무부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16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강 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결국 강 씨가 경찰에 자수하기 전까지 체포영장조차 발부되지 않았다. 강 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을 1명씩 살해했는데 만약 조기 검거에 성공했더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등 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논란이 불거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전자감독제도는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해왔지만 아직 물적·인적 한계가 여전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은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 마련 △훼손 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별 지도 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관련 인력 확충 등이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지난 2008년 9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래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 대 훼손 사례가 터지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 우레탄 재질로 된 전자발찌가 일반 가위로도 쉽게 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10년 10월부터 금속 재질인 스프링 강을 삽입한 신형 모델을 보급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개선했지만 절단 자체를 막을 순 없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고 이 중 2명은 아직 검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감독 인력도 2019년 229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8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같은 기간 3,103명에서 4,847명으로 늘어나 1인당 관리 인원은 13.6명에서 현재 17.3명으로 되레 늘어난 상황이다. 현재 규모보다 인력을 대거 확충하지 않는다면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과의 공조 수사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된 내용이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를 모니터링하는 보호관찰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출동 업무 자체도 경찰과의 협조로 이뤄지는 만큼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 주체를 법무부가 아닌 경찰로 옮겨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