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전 생애-맞춤형’지원

설치확인부터 교체까지… 신규 설치 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과정 추가





경기도가 재정·기술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확인과 성능검사·유지관리·교체(개선보완) 등 방지시설 관리 전 과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은 1만9,408개소로 이 중 약 96%인 1만8,610개소가 소규모 사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제한이 없고,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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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추진하는 이 지원 사업은 기존에 진행했던 교체,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신규 설치(증설)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신규 설치(증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확인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신규 시설 가동개시 현장 확인 시 공무원과 전문가가 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한다. 시설 적정 가동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안산·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이며, 사업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도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녹색환경지원센터(3개소)와 원활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30일 ‘사업장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봤을 경우 신설은 탄생, 유지관리는 삶, 교체는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과정을 추가해 신설부터 유지관리, 교체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전 생애-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가 심각한 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도가 지원한다. 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을 통해 2,758개 사업장의 노후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했으며, 올해에도 1,144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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