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5석에 찬성 198표, 반대 21표, 기권 16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벗어난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 여야 지도부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되 체계·자구 심사권은 유지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법안이다. 본회의 부의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순기능을 갖는다. 하지만 법사위가 그 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해 각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