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野, 언론중재법 ‘다음달 27일 처리’ 최종 합의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다음달 27일로 미루는데 최종 합의했다. 또 개정안과 관련해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양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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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따르면,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명, 언론계, 관계 전문가를 각 당이 2명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9월 26일까지 운영하고, 9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된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게 된다.

박 의장은 “25일 이후 10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며 “양당이 대화와 타협을 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정기 국회도 이런 정신에 따라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의기구를 통해서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온도차를 보였다. 그는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며 “민주당 의원, 언론계 종사자와 뜻을 모아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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