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현행법 위반 논란까지'..다시 불붙는 명·낙 네거티브

이재명 측, 당 선관위에 공명선거 촉구서 제출

이낙연 측, "김영란법 위반..변호사 수임비용 밝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상대 후보의 위법 가능성마저 거론하며 벼랑 끝 대치를 벌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캠프는 전날 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 위반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를 제출했다. 캠프는 보도자료에서 "이낙연 캠프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민주당 특별당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당 선관위가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촉구서에 허위사실 유포자로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정무실장, 정운현 공보단장, 박래용 대변인, 박병석 전략본부 팀장 등을 명시했다.



허위 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규정 제42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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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측은 과거 변호사 수임비용 일체만 밝히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료변론이 있었고,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라며 "현행법 위반 혐의는 불공정의 문제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지사와 SNS에서 설전을 벌였던 윤영찬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건 공방이 아니라 이재명 캠프에서 스스로 밝혀야 할 사안이자 의무"라고 압박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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