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제기한 가운데 청와대가 아직 법안이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 측 지적을 두고 “국회의 시간이 9월27일까지 연장됐다. 현재는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고, 국회의 시간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유엔 서한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관은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도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이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걱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는 3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오찬을 나누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이 의제에 오를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의제가 거론될 것인가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