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 가해자, 배우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못뗀다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 폭력 가해자가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 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얻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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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가정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정 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이름을 바꾸거나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가더라도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쉽게 노출돼 추가 범죄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지난해 8월 가정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얻을 목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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