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로 ‘자금 돌리기’를 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 컴퍼니에 빌려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1,9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대표 등은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 3,000만원을 관련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가운데 약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금액은 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으로 검찰의 판단보다 훨씬 적었다.
재판부는 “신라젠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결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