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관계 거부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펜션서 여성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해 목 졸라 살해한 남성 징역 15년

재범 개연성 부족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주의 한 펜션에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만난 지 일주일 된 사이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같은 달 22일께 함께 제주로 와 1박2일 일정으로 해당 펜션에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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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이 나오지 않자 펜션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문을 따고 들어가 사건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애초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A씨 태도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어떤 사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살해했고, 아직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기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계획 범행은 아닌 점,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벌금형 2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장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다시 살인을 범할 개연성은 부족하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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