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으로 해고된 대기업 노조 간부, '과잉 징계' 소송 냈다가 패소

"사측의 노조 혐오로 과잉징계" 주장…법원 "인정할 증거 없다"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성추행으로 해고된 대기업 노조 간부가 노조 활동을 혐오한 사측의 과잉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장지혜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업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회식 중 직장 동료 B씨 옆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고 억지로 끌어안은 채 노래를 부르는 등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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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며칠 뒤 부서장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듬해 A씨를 고소하고 회사에도 정식으로 제보했다. 이에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해고를 통보받은 A씨는 사측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에게 사죄하고 합의했으며 추행 정도가 경미한데 사측이 강한 징계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특히 회사가 노조 활동을 혐오하기 때문에 노조 간부인 자신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징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회식 자리에서 B씨에 대한 성추행을 반복했고, 동석한 동료들이 만류하는데도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직장에서 B씨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단체협약상 회사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회사가 사건 발생 후 일 년이 넘게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협상 징계 사유 발생일은 실제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회사가 사건을 인지해 조사한 시점으로 판단해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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