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한 매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 전 대표는 “중간 역할 했던 분이 사실상 시인하지 않았냐”며 “상당 정도까지 입증됐다고 본다”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중간 역할을 했던 분’은 해당 매체에서 언급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 보인다.
이날 인터넷언론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지난해 4월 3일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고발인란이 비어있는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른바 ‘검언유착’ 등의 보도로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를 봤으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에 대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황당한 내용으로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중간 역할자’로 지목한 김 의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시 우리 당은 김 씨가 피해를 봤다는 부분이나 한 검사장 피해와 관련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도 공론화한 바 없다”며 “청부고발이라고 한다면 당에서 그 부분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후보 캠프는 "윤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