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 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 4명을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와 법무법인 지음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률 대리인은 설명 자료에서 “진술서면과 그에 첨부된 증빙 자료를 확인한 결과 LS엠트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LS엠트론은 다수 언론 인터뷰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매입처로 LS그룹이 공시한 것은 오기라고 인정했고, 최근 이를 정정하는 공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들은 앞서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와 거래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초 법원에 물품 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에 따라 LS엠트론의 8억 5,000만여 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LS엠트론 측은 “우리가 거래해온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라며 “미쓰비시와는 거래 내역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면을 법원에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은 ‘미쓰비시중공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제 노역 피해자인 이 모 씨 등은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매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일 0시를 기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유족들이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지난달 19일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기한이 만료됐다.
유족들은 이 씨가 생전에 지난 1941~1945년 탄광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2017년 2월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강제 노역은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불법행위 후 10년 시효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