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접 증거 없다”…‘2달배기 친딸 유기치사’ 친부, 1심서 무죄 선고

검찰 20년 중형 구형했지만

재판부 "범죄 객관적 입증 안 돼"

연합뉴스연합뉴스




2달배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와 부인 조모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친모 조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간접 증거·전문 증거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어린 친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유기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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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필수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해 고열 등으로 사망했다.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 어떤 기관도 아이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남편의 폭행에 별거하게 된 조씨가 아이의 사망 7년 만인 2017년 3월 "죄책감이 든다"며 경찰에 찾아와 자수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 해 11월 1심 선고를 할 예정돼 있었지만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지명수배 중이던 김씨가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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