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철승에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글 삭제하라"

김재련 변호사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재판부에 경의"

정철승 변호사./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정철승 변호사./사진=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3일 오후 “정철승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결정문 일부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SNS에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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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언제든 공개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면서 “그 내용 또한 성범죄의 발생 경위, 채권자 주장의 신빙성, 채권자의 망인(박 전 시장)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해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하거나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게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취할 수 있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최근 잇달아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게시글에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례적으로 일찍 진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달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자신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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