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공업체, 음식점, 시장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사례가 116건 적발됐다. 물량 기준으로는 1t 337kg 상당의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인 채 유통된 것이다.
5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총 11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이나 다른 국가 수산물로 속인 경우가 36건(998kg),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80건(339kg)이었다. 특히 일본산 참가리비나 참돔 등 맨눈으로 국산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더 많이 적발됐다.
이에 맹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국민의 경각심이 높은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