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7일부터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투입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과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비상구 페쇄·잠금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시행 중이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