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때 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 지방광역시에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어 수요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본격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더욱이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최대 3년)’까지로 대폭 늘어나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대구광역시 핵심 입지로 꼽히는 태평로 일대에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3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서는 ‘힐스테이트 동인’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이 단지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설계로 공사기간이 3년을 초과한다.
이처럼 공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주택법에 명시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최대 3년을 넘겨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잔금에 대한 부담감은 줄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분양권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실제 대구에서는 현재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에 ‘억’ 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대구 중구 도원동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2020년 3월 분양)’ 전용면적 84㎡A의 분양권은 올해 4월 7억8909만원(30층)에 거래됐다. 분양가 5억5500만원 대비 무려 약 2억34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인근 태평로2가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대구역(2019년 12월 분양)’ 전용면적 84㎡A 분양권도 지난 3월, 분양가(5억1910만원) 대비 2억3000만원 가량 오른 7억5,242만원(20층)에 거래됐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주거 선호도 높은 태평로 일대에서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들은 기본 ‘억’ 단위 웃돈이 붙은 상태다”라며 “신규 분양 단지인 ‘힐스테이트 동인’은 중도금 50%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계약금 납입 후 마지막 중도금(10%) 자납 전에 전매가 가능해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투자자들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일원에 조성하는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동인’은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5개 동 규모에 아파트 941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68실 등 총 1,009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오는 13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화) 1순위 해당지역, 15일(수) 1순위 기타지역 청약 접수를 실시하며,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 30% 조건으로 분양된다. 중도금(50%)에 대한 이자 후불제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견본주택 방문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