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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자 꼼짝마"…경찰,'위장수사' 24일부터 시행

가면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가면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경찰청은 24일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을 앞두고 6일부터 10일까지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추천한 수사관 40명으로, 이들은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위장수사 개념·절차 △온라인 그루밍(아동·청소년 성 착취가 목적인 대화) △미국의 위장수사 제도·기법·사례 △디지털 성범죄 실태·피해자 이해 등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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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근거인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올해 2월 국회 의결, 3월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 수사한 뒤 국회·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로, 경찰이 이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상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은 현행법상 쉽지 않아 경찰은 실제 신분증에 변화를 주거나 학생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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