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리수술' 인천 척추 전문병원 원장 등 15명 검찰 송치

10명 상대로 불법 수술해 수 천 만원 챙겨…건보급여도 받아

인천경찰청 현판./사진제공=인천경찰청인천경찰청 현판./사진제공=인천경찰청




대리 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등 관계자 1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당 병원의 의사 2명과 간호사 7명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15명 가운데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에게는 의사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서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수술 과정에서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 수술에 가담한 행정직원 중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으며 일반 직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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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시술하는지 모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입건자 중 의사는 모두 5명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 10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된다.

그러나 A씨 등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고 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확장해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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