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유족 측 "SNS 게시글 삭제 신청 대부분 기각"

법원, 게시글 3편 중 1편 삭제 결정…피해자측 주장 일부 수용

정철승 변호사 SNS '박 전 시장 성추행 물증 없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삭제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연속적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물증이 없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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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정 변호사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과 SNS에 올리지 못하게 하고, 위반행위 1건마다 1,000만원씩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 변호사가 게시한 3편의 글 중 1편에 대해 삭제를 명령했다. 나머지 2편에 대한 삭제와 게시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결정문 일부를 SNS에 게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김 변호사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며 "사실상 패소한 가처분 결정을 갖고 마치 전부 승소한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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