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엉뚱한 주소 등록한 성범죄자…전자발찌 차고 실거주지서 성폭행

경찰"거주지 점검주기 3개월…6월26일 이후 확인 안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8일 전했다. 그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B양을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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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09~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6월 26일 경찰에 주소지로 신고한 곳은 동대문구가 아닌 중랑구였다. 이 엉뚱한 주소는 경찰을 거쳐 법무부에 등록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도 A씨의 주소지가 중랑구로 공개됐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변에 사는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경찰과 법무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미성년자가 희생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점검 주기는 3개월이라고 전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거주지가 변경됐다고 해 6월 26일 담당 수사관이 찾아갔고, 지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이후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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